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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및 벌금

by LABOR 수달김수달 2021. 2. 4.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은 거의 없다.

    그래도 간혹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직장인은 회사에서 서류제출 만으로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끝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계산 신고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바빠서 깜빡 잊고 기한을 넘겨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혹은 필자처럼 교통사고를 당한다던지 중병에 걸려서 5월 내내 혼수 상태로 있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이나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세금공제를 못 받는 것은 기본이고 가산세도 엄청나게 붇는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대로 하지 못한 신고누락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

    우선 5월말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 6월로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 잡히게 되면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초기는 가산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부과되는 가산세는 보통 세금의 20%가 가산이 되어 부과된다.

    여기서 중요한건 부정으로 무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다.

    부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 적발 시 일반 가산세와는 다른 많은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탈세혐의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를 말한다면 이중장부나 거짓장부를 작성하는 행위와 거짓 증명과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또한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경우와 재산의 은닉 조작 은폐등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종합 소득세 신고의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이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기한 6개월과 1년 이내에는 수정신고시 20%가 감면되며 신고기한 1년-2년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자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데로 급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위중해서 종소세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이 지나서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때려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위중해서 신고납부를 못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공무원들이 잘 몰리서 배째라 내라 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 민원실에 방문해서 질병으로 인해 납부를 못했음을 소명할 서류를 알려 달라고 해서 신청서와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가산세는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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