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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휴수당
일주일간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일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방식
1. 월급제 형태
대다수의 월급제 형태에서는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역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합니다.
2.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당 급여를 곱하여 주휴일 임금을 지불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 일에 출근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했으면 근로로 인정)
-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주 근로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도량법을 통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도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과 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1 - 2022년 최저시급 적용, 월급제 형태, 하루 8시간 5일 근로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주휴수당 = 시급 9,160원 X 8시간 = 73,280원
- 주급 = 5일간 급여 366,400원 + 73,280원 = 439,680원
예시 2 - 2023년 최저시급 적용, 시급제 형태, 1주 5일 근로 및 주 평균 20시간 근무(일일 평균 4시간 근로)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주휴수당 = 시급 9,620원 + 4시간(1주 20시간 / 5일) = 36,640원
- 주급 = 5일간 급여 183,200원 + 36,640원 = 219,840원
주휴수당 도량법을 잘 활용하면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소개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도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방식과 대상,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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