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근수당이 무엇이길래 많은 공무원들이 휴직 또는 휴가시에도 정근수당 지급 여부를 궁금해할까요?
1.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이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근무년수에 비례되어 월급 외에 상여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은 다음 식에 따라 정근수당 계산되어 지급되며 15일 이상 근무하면 1개월로 간주합니다.
이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있는 별표 2의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신규 임용자라도 군 경력이 근무연수에 포함되어 위 표의 3년 미만에 해당되어 월봉급액의 10%의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1년마다 5%씩 증가하여 10년 이상의 재직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직시 정근수당의 포함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2. 공무원 정근가산금
정근 가산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정근 가산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5년 이상 근무한 전 공무원(군인 제외)은 매월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30,000원까지 가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으며, 직업군인은 하사 최저 15,000원에서 중사 이상 최고 130,000까지, 매월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군인, 경찰, 교사 추석 상여금 명절수당
오늘 포스팅 주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입니다.
벌써 추석도 지나 연말이라 설날이 머지않았는데요.
공무원 군인 교사 추석 설 상여금 지급일에 관심 많으시죠?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는 추석과 설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 지급합니다.
경찰공무원, 군인,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시기는 추석과 설을 기준으로 앞뒤로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명절수당은 명절 이후보다는 명절 전에 각 기관장이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2018년 공무원 추석 상여금은 24일경으로 공무원 급여일인 20일보다 뒤이므로 아마 대부분 9월 급여나 수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것입니다.
기관마다 기관장이 결정하므로 다릅니다.
교사, 경찰, 군인 명절휴가비의 지급액은 월 봉급의 60%를 년 2회 지급합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점인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일은은 명절인 추석과 설날 당일에 공무원 신분이기만 하면 임용된 지 하루만 되어도 명절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반대로, 명절날 면직, 정직, 휴직 중이라면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휴가는 상관없습니다.
휴가 기간은 직무에 복무 중인 기간이므로 당연히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 명절휴가비는 어떨까요?
기간제 교사라면 일종의 계약직이죠.
계약기간이 명절을 포함하고 있다면,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추석은 좀 덜 한 편이지만, 설날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습니다.
계약직 교사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해야 되는데, 학기 중에만 계약하는 못된 갑질을 하는 정교사와 학교 때문에(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기간제 교사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왜 정교사까지 비난을 하냐 하면, 정교사들이 휴직 등의 사유로 계약직 교사를 선발하는데, 휴직 중이던 정교사들이 명절 상여금을 받기 위해 명절 때에 휴직을 마치고 휴가로 처리했다가 다시 휴직에 들어가는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교사들은 쉴 거 다 쉬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아가는 추석 상여금, 설 상여금 같은 수당만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은 비겁하지 않나요?
1월 7일 개정된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정식 별첨 봉급표는 글 끝에 첨부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개정 예정으로 올라온 2020 공무원 봉급표와 2019년 공무원 봉급표 두 가지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확인해 보면 1.8%가 인상되었습니다.
■ 2019년 공무원 봉급표
■ 2020년 1.6일 개정 예정 2020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2020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가장 적게 받는 9급 1호봉에 경우 163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반대로 1급 23호봉에 월급은 698만 원입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159만 원에서 163만으로 약 4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걸 보자면 7급 1호봉은 182만 원에서 187만으로 약 5만 원 올랐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2016.10.21 21:52
차승원이 이끄는 삼시 세 끼가 어촌이 아닌 농촌이라 살짝 실망했었는데요.
이서진의 옥순봉이 어촌으로 갔네요.
그래서 삼시세끼 어촌 편 3은 이서진이 이끌고 있죠.
거기에 에릭과 윤균상이 합류했어요.
만재도처럼 먼 곳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는데 뜻밖에 제가 낚시할 때 자주 찾는 녹동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섬 득량도로 다녀왔더군요.
그렇잖아도 지난달 초에도 녹동항에서 갯바위 출조 다녀왔는데 반갑더군요.
사람 출연진도 중요하지만 저는 동물 출연진에 더 관심이 많아요.
특히 원조 어촌편에서 벌이와 산체는 너무 귀여웠죠.
고흥 편에서도 유해진의 애견 겨울이가 등장해서 귀여움을 독차지했는데요.
득량도에서는 삼시세끼 고양이로 윤균상의 애묘 2마리가 등장했어요.
바로 삼시세끼 쿵이와 몽이예요.
삼시세끼 몽이 품종은 먼치킨이라 다리가 짧아요.
고흥 편 겨울이의 짧은 다리의 매력을 몽이가 담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삼시세끼 쿵이.
정말 아름다운 미묘네요.
쿵이 품종은 놀숲이라고 부르는 노르웨이 숲이 아닐까 싶어요.
빈 땅콩 ㅋㅋㅋ
중성화 수술했나 보군요.
윤균상은 집에서 4마리의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라네요.
방송에 나오지 않은 고양이도 멋지네요.
정말 아빠미소가 절로 나오겠군요.
사진 출처는 윤균상 인스타그램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yunkyunsang/
2020. 3. 26. 4월 15일 공휴일 415 지방선거법정공휴일 출근? 휴무? 2020년 4월 30일 이사 전후 사전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좋겠다.
하아~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 석가탄신일이라 쉬죠?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랐지만...
높으신 분들이 많이 바쁘신지 이제는 임시공휴일 약발은 전혀 없군요.
징검다리 휴일인데... 안타깝군요.
4월에는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로 휴일이죠.
2020년 4월 15일 공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덕분에 휴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배려(?)로 이런 4월 15일 총선거로 법정공휴일을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4월 15일에 선거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 아세요?
4월 15일 법정공휴일 아니야?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법정공휴일은 어디까지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쉬는 것일 뿐입니다.
민간기업은 이날 휴무를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하루뿐이거든요.
대신 2020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일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6조에 의거 근로자의 투표권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총선의 경우에는 아무데서나 투표를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과 집이 먼 사람은 투표를 위해서 장시간 자리를 비워도 업무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다만 요즘은 사전투표제가 운용되므로, 4월 10일 4월 11일(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회사 주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와도 되므로 괜히 뺀질거리면서 선거 당일에 집으로 투표하러 가겠다고 해서 사장한테 찍히지 마세요~
그리고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3월 24일을 기준으로 3월 25일 이후에 이사하는 분들은 이사 전의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신 분은 이사한 곳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가까운 투표장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5월은 공휴일과 기념일의 표본실과 같은 달입니다.
온 갖가지 기념일이 다 모여있는 달이죠.
재작년 뉴스에서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교사들의 청원이 있었다더군요.
교권이 바닥인데다가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도 학생 대표로부터만 받으니 짜증이 났나 봅니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학생과 학부형 탓일까요?
자신들의 진성 어린 반성은커녕, 맨날 몽니만 부리니 갈수록 스승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접쟁이들만 남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차피 월급 받으려고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뿐인 주제들이 뻑하면 스승이니 교육이니를 논하는 꼴이 더 웃깁니다.
그건 그렇고 5월 첫날은 MayDay라고 불리는 노동절입니다.
이 날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은 쉬지 않고 일반 사기업 노동자들만 휴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 날 놀 수 있으면 어린이날과 주말을 합쳐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만큼의 쉬는 날이 보장이 되죠.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개학이 늦어져 수업일수가 모자라니 5월 재량 휴업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매년 5월이면 꼼수처럼 봄 임시 방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쉬더군요.
사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이런 표현들은 공무원들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이른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인 것이죠.
그것도 부족하다 여겨서 봄 임시 방학이라니... 하는 뽐새가 이럴진대 무슨 스승으로 대접을 받겠다고들...
아무튼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화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이 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무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어린이날만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의한 대체휴일은 없습니다.
헌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니 5월 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 30일 석탄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2일 3일 주말,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어지는 4일에 휴일이 있으면 비교적 제법 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할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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