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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직원 성과급 지급시기 기간제 교원 교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차등비율

by LABOR 수달김수달 2021. 10. 8.

목차

    오늘은 2022년 교원(교직원 및 교사) 성과급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019학년도 기준으로 현재의 학교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2022 교원 성과급 등급의 평정 심의를 합니다. 

    교사 평정이 완료되면 회람 후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가 없거나 제기한 뒤 각 지역 교육청에 평정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2022 교직원 성과급 예산이 편성됩니다.

    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시기와 일정이 최근 몇 년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2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사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 교부 및 지급이 평균적으로 7월쯤 이뤄졌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014년에는 8월 말에서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2021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시기는 평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B등급에 맞춰서 일괄 조기 지급을 집행했습니다.

    즉 2021.3.31까지 B등급 금액에 해당되는 성과상여금지 지급되었고, 4월 16일까지 SA등급 지급대상자에게 조기 지급금액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됐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야 나라가 나라다와졌으니 말이죠.

    2019년 경기도교육청 지급일은 5월이었습니다.

    인천, 전남도교육청 성과상여금 지급일은 6월이었습니다.

    PS: 코로나 여파로 2월 말에 B등급 금액으로 일괄 지급 후 평정이 끝난 뒤 차액을 차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학교성과급은 201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교사 성과급은 차등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와 교사들은 차등지급에 대해 극렬 반대하는 중입니다.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50%로 다른 직렬 공무원보다 차등비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해서만 갖는 특권의식이 절어주고 계십니다.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은 성과급의 차등지급 폐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입니다.

    교총에 따르면 이 2가지 제도가 도입 취지처럼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교직사회의 갈등과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에서 입니다.

    "교원들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에 대한 헌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데다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 체험학습 등의 결과가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내세워 이런 차등성과급을 지속하는 것은 수업 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사들의 94%가 차등성과급 폐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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