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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 휴가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 휴가와 문제는 문제 그 자체는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간단한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자.
월차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의 근거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가를 통상 연차라고 부르며 이 개념은 통상적인 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통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연차의 발생 기준에 대한 쟁점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와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부여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해주는 수당인 연차수당의 문제다.
1.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월차 발생 기준)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된 근로자도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예전의 월차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단, 입사한 그 해에 쓰게 되는 1개월 만근당 1일의 휴가는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에 사용하는 휴가가 되지만, 미리 당겨 쓸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당겨 쓴 경우, 1년 만근 이후 주어지는 15일 휴가에서 차감하게 된다.
즉, 2016년 1월 2일에 입사해서, 일하던 중, 7월에 여름휴가로 3일을 사용했다면, 6월까지 만근의 6일 중 3일을 사용한 것이지만, 2017년 주어질 15일의 휴가에서 3일을 제하게 된다.
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사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예를 들어서 1월 1일 입사하여 9월 30일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월급 이외의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받지 못할 경우 8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4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4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3.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문제
1) 연차수당은 최초 1년 근속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 3년, 5년, 7년 등 2년 격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한다.
즉 근속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7년이면 18일로 연차휴가가 증가한다.
2) 연차휴가는 매년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휴가의 권리는 소멸하고,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만 남아 있게 된다.
3)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퇴직금에 추가해서 산정해야 한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하는 직전 연도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이 포함돼야 한다.
4)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하여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월급 및 퇴직금과는 별개로 계산되는 금액이다.
즉 2017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016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못했으니 2016년 남은 연차의 수당과 2017년에 새로 발생된 연차인 15일 치의 연차(3년 미만 근속자, 그 이상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휴가일 만큼의)를 수당으로 전환해서 정산받아야 한다.
간혹 회사에 따라서 퇴사 월에 따라 연차를 일할 계산해서 수당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지난 1년의 근무에 대한 보상인 것이지 당해연도의 연차가 아니다.
4.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차 수단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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